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한 뒤 육군에서 강제 전역 된 변희수(22) 전 하사가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다. <<< 성전환 뒤 하사관 시험에 합격하고 취소됐다면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변희수 전 하사는 트렌스젠더가 아니라 남성으로서 시험을 보고 하사관이 됐기에 '성소수자 혐오'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계약을 위반한건 국가가 아니라 육군 최초 '성전환 부사관'이 된 변희수 전 하사관이다.
법령상 복무할 수 없는 사유라고 본 국방부의 판단은 합당하다. 육군은 육군본부에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 하사는 지난해 11월 29일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 후 치료를 위해 군 병원을 찾았고 3급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다.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를 3급 심신장애로 분류한 국방부 심신장애자 전역규정에 따른 것이다. 성 정체성 문제는 논외로 하고 변 하사는 포 관련 조종수다. 자칫 잘못하면 인명사고를 낼 수 있기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게 맞다.
변희수 전 하사관은 성전환 전 우울증에 시달려왔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기도 했다. 성을 결정하는 건 자유다. 자유를 일정부분 국가를 위해 양보하고 엄격한 규율에 따르는 게 군인이다. 남성으로 군대에 입대한 뒤 개인적 이유로 여군에서 복무하겠다고 하는 건 '규율'을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성을 결정하는 건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다수에게 불편함을 감수하라고 말하는 건 자유가 아니다.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건 당연히 좋지 않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한다. 변 희수 전 하사는 차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뿐이다. 군대는 개인이 아닌 다수의 생각을 존중해야 하는 특수집단이다. 나라는 혼자 지키는 게 아니다. 군인이 꿈이었다던 변희수 전 하사의 소망을 이뤄주기 위해 규정을 바꾸라고 하고 나라를 지키는 다수에게 '존중'하라고 강요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야하나?
2016년 6월 버락 오바마가 트렌스젠더 군입대를 허용했지만 트럼프가 이를 사실상 폐지했다. 모병제 국가인 미국에서조차도 2010년대 중반까지 트랜스젠더의 군입대는 '전투상황에 투입할만한 몸상태가 못 된다'는 이유로 100% 거절했고 현재도 이를 찬성하는 시민이 대부분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는 모병제 국가 미국 조차도 트렌스젠더의 군입대에 부정적인데 징병제인 한국에서 그것도 남성으로 입대해 여성으로서 군복무를 마치겠다는 건 대체...) 국가를 지키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국가를 지키고 싶다는 말로 굳이 군대에서 개인의 소망을 이룰 필요는 없다.
트렌스젠더 군입대를 허용했었던 버락 오바마 정부 조차 트렌스젠더의 불안정한 정신적 문제로 주요 보직에는 배치하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는 종종 성소수자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미 국방부가 2017년 책정한 의료비용은 488억 달러였다.이로부터 두 달 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군 내 트랜스젠더는 엄청난 의료비용과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트랜스젠더 군입대를 허용하는 영국이나 유럽 여러나라들은 입대전 성전환자에 관해서만 군입대를 허용한다.
모두에게 훌륭한 군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트렌스젠더 수술을 받은 건 아니지 않은가. 미국과 유럽의 성전환 군인들의 자살률은 보통의 퇴역군인들 보다 2배나 높다. 성전환자에 대한 무조건적 옹호는 지양하자. 젠더를 진보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생물학적 성을 거부하지만 이는 바뀔 수가 없다. 남성 호르몬 주사를 10년간 맞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임신을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성염색체가 바뀌거나 하는 건 아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 다른 것을 인위적으로 완전히 같게 만들 수는 없다.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기준(KDC-7)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기준(ICD)을 근거로 성전환 수술을 성 주체성 장애로 기록하고 있고, 이를 2016년 1월 1일부터 국방의료정보체계(DEMIS)와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규정이 따르고 있다.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규정을 보면 신체 각 과별 요소평가 기준표에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가 포함돼 있고 세부내용으로 성 주체성 장애가 들어가 있다. 성전환수술은 5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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