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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막고 언성 높여...롯데마트 "퍼피워커" 몰랐다?

동물

by 프로젝트빅라이프 2020. 12. 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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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는 대형마트 출입이 허용되는 맹인 안내견 훈련사의 출입을 막고 언성을 높였다ㅡ이후 롯데 마트 잠실점에서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은 것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항의가 빗발쳤다.

퍼피워커란 장애인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생후 7주부터 1년 동안 집에서 돌봐주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롯데마트는 안내견 출입거부 논란에 사과를 했지만 유독 롯데마트 측의 반복되는 논란에 '장애인 동반 아니면 안 받아도 된다'라는 지침이 있는 건 아닌가하는 눈총을 받고 있다.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이용 및 공공장소 출입이 가능하다.




안내견이 되기 위해서는 어렸을때부터 사회적인 경험을 시켜주고 그런 단계가 필요하기에 '출입거부'경험은 악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자원봉사자 및 훈련사의 안내견 동반은 법적으로 장소불문 출입이 허용된다.



롯데마트 측은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점을 현장에서 사과했다고 전했다. 최근 롯데마트 잠실점이 시각장애인 안내견 훈련을 받고 있는 강아지의 출입을 막아 논란인 가운데 롯데가 과거에도 예비 안내견의 출입을 막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한 네티즌은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롯데마트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 중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을 게재했다. 목격자는 “(직원이)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며 언성을 높였다”면서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을 물고,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고 전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https://youtu.be/dkWjwKFLG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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