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작곡가 유희열 그가 작곡한 노래들이 줄줄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2008년 모 작곡가는 음악 표절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의 70~80%가 짜깁기 편집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적 표절의 정의가 '정말 어정쩡' 하기 때문이다. 반주와 멜로디를 통째로 베껴도 영향을 받았다고 하거나 우연히 겹쳤다고 하면 그만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학벌주의 사회다.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 보다는 높은 학력을 중요하게 여기기에 유희열은 학벌을 방패삼아 표절을 밥먹듯 할 수 있었다. 학벌주의 사회는 고학력자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 학벌은 곧 능력이기 때문이다.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사법기관인 법원이 표절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에 음악 저작물의 경우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방탄소년단으로 유명한 방시혁이 '표절은 어디까지나 친고죄, 즉 두 당사자 사이의 문제다.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 해 표절이라고 결론 나면 표절, 아니면 아닌 것이다'라고 대답한 것을 상기해보자.
남의 것을 훔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작곡가들이 많다.
희귀한 유행성 도벽이다.
사카모토 류이치는 지난 2014년 인후암 진단을 받아 치료 후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지난해 1월 암이 재발해 직장암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평소 유희열이 사카모토 류이치를 존경한다고 말해왔던 것에 비춰봤을때 유희열이 사카모토 류이치에게 남은 삶이 2개월 뿐임을 몰랐을리 없다. 유희열은 2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카모토 류이치의 노래를 표절했다. 다시 한 번 언급하자면 표절은 친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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