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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곽상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사건사고

by 프로젝트빅라이프 2019. 3. 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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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씨가 1991년 경찰에서 자술한 자술서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당시 19살)씨가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것에 항의해 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씨가 분신한 뒤, 전민련 총무부장인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혐의를 쓰고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곽상도 유서대필 수사때 잠안재우기

유서대필 사건 수사팀의 강압수사는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2007년 11월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씨의 구속 초기에 변호인 접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밤샘조사를 한 일이 있고, 다른 피조사자를 상대로도 밤샘조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수사 편의나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및 당사자 동의도 없이 휴식이나 수면을 제한하면서 밤샘조사를 한 것은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정당한 수사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한겨레​




강기훈은 법원으로부터 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국과수의 필적 감정결과와 정황에 따라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4년 8월 17일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07년 11월 13일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5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12년 대법원의 재심이 개시되었으며, 2014년 2월 13일 재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검찰이 제시한 필적 감정이 신빙성이 없으며, 유서 대필 및 자살 방조에 대해 무혐의·무죄로 재판결하였다. [4] 이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2015년 5월14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심에서 강기훈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심 공판이 열린 2014년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강기훈은 최후진술에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누구에게 욕을 해야할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면서 이 사건의 책임자들이라고 하면서 '강신욱, 신상규, 송명석, 안종택, 남기춘, 임철, 곽상도, 윤석만, 박경순, 노원욱, 임대화, 부구욱, 박만호, 전재기, 정구영, 김기춘'의 이름을 읊었다.

출처: 위키백과

🔖곽상도는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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